(현직 실무자가 알려주는) 거래처 소개 받고 해야 할 일

2025. 9. 13. 09:02무역 거래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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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거래처를 소개 받았다면, 바로 거래를 시작하면 되는가? No!! No!! 절대 아니다.

해외업체와의 거래 시, 돈 떼임 당하기가 쉽상이고 막상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다른 얼굴로 협상에 들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에 Fianl Agreement는 그렇게 쉽게 쓰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래처를 소개 받고 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업체로부터 평판 조회를 하는 것이다. 업계 상황은 사실 뻔하고 시장 내 Player들은 다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2곳 정도의 수소문만 해본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평판 조회는 가능하다. 여기서 한가지 Tip은 종합상사 등은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종합상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조심해야할 것은 평판 조회는 어디까지나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또 그러면서 조심해야할 것은 아무리 재무 건전성 등이 좋아도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염두해야한다.

 

처음 거래를 시작하면서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상대 업체에서 주변인을 통해서 평판 조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알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처음 시작부터 기본적인 신용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조회가 되었다면, 이제 공식적인 Data를 분석해봐야한다. K-Sure(수출보험공사)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국가 Risk를 감안하여 해당 업체의 재무 안정성 등을 통해 등급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업체 재무 건전성이 좋아도 국가 Risk가 높으면 등급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

 

한도가 설정되면 그 한도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내며 거래를 할 수 있다. 무역 거래에서 거래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거래 가능성을 진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용 조회에 3C's 라는 용어가 있다.

 

1. Character : 상대방의 성실성, 영업태도, 평판, 열의나 인격에 관한 내용

2. Capital : 상대방의 재정상태 자본 등의 비율

3. Capacity : 상대방의 영업형태, 연간 매출액 및 생산 능력, 영업능력

* 이외에 Country나 Currency 등을 고려하여 5C's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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