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일반

해상 보험 종류 & ICC 약관 알아보기

무역 실무자의 모든 기록 2024. 9. 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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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을 진행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두고 선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해상 보험의 종류와 ICC 조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FOB 조건과 CFR, CIF 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작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도 아끼기 위해서 보험 없이 많이들 진행을 하지만 물량과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두고 선적을 진행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사람일은 어떻게될지 모르고 1번의 사건으로 회사의 존망을 가를 수 있다)

먼저, 해상보험이란 화물의 이동구간(운송구간)에 있어서 항해에 관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각출하여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해줌으로써 경제적인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것이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생각하면 된다.

 

에버그린호가 수에즈 운하에서 길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상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4가지가 있는데 주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 운송보험 : 육상운송수단 보상

- 적하보험 : 항공기, 선박에 의한 화물 보상

- 선박보험 :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 시 보상

- 항공보험 : 항공기의 멸실이나 손상 시 보상

수출상이 보험을 드는 경우는 크게 C조건과 D조건인데, 나머지 조건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혹시나 수출상이 들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 수출상과 수입상 둘 중에 아무나 가입하면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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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약관은 3가지가 있는데, A/B/C 순으로 조건이 약해지며 그에 따라 보험료도 차이가 있다.

- ICC(A) : A/R (All Risk) 전 위험 담보

- ICC(B) : W.A (With Average) 분손 담보

- ICC(C) :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분손 부담보

각 조건이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외울 수는 없어서 실무에서는 찾아보면 업무를 진행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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