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일반

L/C at sight 와 Usance L/C

무역 실무자의 모든 기록 2024. 8.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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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O, CAD, COD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Payment Term이 있지만 사실상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T/T 결제 또는 L/C 거래 건들이다. 간혹 O/A 조건도 있지만 위험성이 있기에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여하튼 L/C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 편이고 L/C는 크게 2가지 Case로 나누어 진다.

 

L/C at sight

- 명칭 : 일람출급, 일람지급, 일람불

- 지급시기 : 즉시 지급 (5영업일 이내 지급)

- 서류 불일치 : 지급 거절 통보

- 통보 시기 : 서류 접수 다음 5영업일 이내 통보

Usance L/C

- 명칭 : 기한부, 연(후) 지급

- 지급시기 : 인수 통보 (인수통보 후 만기 지급)

- 서류 불일치 : 인수 거절 통보

- 통보 시기 : 서류 접수 다음 5영업일 이내 통보

통보를 제때하지 못하면, Sight 에서는 지급 거절의 권리, Usance에서는 인수 거절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신용장 관련해서는 가령 물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서류상으로 모두 일치하게 되면 대금 지급이 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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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결제가 이뤄지는 L/C at sight 와 기한이 지나고 결제가 이뤄지는 Usance L/C 이다. 둘다 은행이 지급 담보를 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나 언제 이뤄지냐의 차이가 있다. 결제가 조금 늦게 이뤄진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 이유는 모두 비용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Usance 30일짜리 L/C를 개설한다고 하면 30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동안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자비용이 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질문이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해당 비용을 은행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달치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돈이 없어서 대출해서 물품대를 지급한 상황이라면 그만큼 대출이자에 대한 손실을 지불해야되기 때문이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 비용은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그렇기에 협의할 때, Usance L/C 건을 논의하는 것은 지불 담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수출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손해가 생기는 것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L/C at sight가 되면 그만큼 해당 비용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기에 손해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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