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의 무역거래의 90% 이상이 FOB 또는 CFR / CIF 거래로 이루어진다.
3가지 건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기본적인 업무를 초반에 시작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
먼저 FOB와 CIF 를 구분하여 알아보자
주요 거래조건인 FOB 와 CFR, CIF에 대해서 1) 비용의 분기점 2) 위험의 분기점을 구분할줄 알아야 한다.
일단 FOB와 CIF 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FOB : Free on Board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말한다. 물품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내로 반입되는데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즉, 수출자는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인도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은 더 이상 연관이 없으며, 매수인은 이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딘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운임만 수출상이 부담할 뿐, 위험에 대한 비용은 수입자가 Care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선적이 된 이후에 화물이 손상이나 분실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이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운송 중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하고 동일하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 간혹 L/C 네고 시에 보험 종류A,B,C에 대한 것이 명시될 수 있음을 조심해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복을 수배하여 선적하고 운임을 지급하며, 보험을 부보하고 운송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한다.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FOB와 CFR / CIF 3가지 조건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자
아래는 책임에 따른 부분만 명시되어 있다.
FOB : Free on Board
- 해당 건은 반드시 수출 거래일 필요는 없다.
- 매도인의 의무: 지정된 선적항에서 계약명세와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적재, 매수인 또는 대리인에게 인도
즉, 배에 태우는 순간까지만 수출상이 관장하고 나머지는 수출상의 역할은 없어진다. 위험의 단계는 배에 태우기 전까지만 관여한다. 가령 배에 태우기 이전에 물품에 손상이 생겼다면?? 수출상이 보상해야한다. 하지만 배로 이동 중에 물품에 손상이 생겼다면?? 수출상은 보상 의무가 없고 수입상이 손실을 안고가야한다.
CFR : Cost and Freight
- 해당 건은 본질적으로 수출 거래에만 해당된다.
- 운임은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만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 매도인의 의무 :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한 후 물품에 관련,일치하는 서류(운송서류, 상업송장, 보험증권)들을 매수인에게 인도
- 위험 관리의 단계는 도착항까지 관여한다. 배에 태우기 전 or 배로 이동 중에 물품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모두 수출상이 보상해야한다. 보험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해당 비용도 손실이고, 실제 문제가 발생되면 잘잘못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료 부담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도 많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해당 건은 본질적으로 수출 거래에만 해당된다.
-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체결의 의무는 매도인이 가지므로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 매도인의 의무 :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한 후 물품에 관련,일치하는 서류(운송서류, 상업송장, 보험증권)들을 매수인에게 인도
즉, 수출상이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내는 조건이며 도착항구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관장해야한다.
위험 관리의 단계는 도착항까지 관여한다. 배에 태우기 전 or 배로 이동 중에 물품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모두 수출상이 보상해야한다. 수출상은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다.
2024.09.08 - [무역 거래 일반] - 무역 거래 C 조건 알아보기 (CFR,CIF, CTP, CIP)
무역 거래 C 조건 알아보기 (CFR,CIF, CTP, CIP)
무역 거래 중에 사용되는 C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전에 F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 적이 있다. 해당 건과 동일하게 아래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4가지의 C 조건 중
tradeinformation.tistory.com
2024.08.04 - [무역 거래 일반] - 무역 거래 F 조건 알아보기 (FCA,FAS, FOB)
무역 거래 F 조건 알아보기 (FCA,FAS, FOB)
무역 거래 중에 사용되는 F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서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사실 이 3가지 중에서 FOB 조건이 거의 90% 이상 육박한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 FCA :
tradeinformation.tistory.com
'무역 거래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OEM & ODM 알아보기 (서로 무엇이 다를까?) (0) | 2024.08.19 |
---|---|
L/C at sight 와 Usance L/C (0) | 2024.08.16 |
가장 안정적인 대금 조건 (T/T in advance & L/C at sight) (0) | 2024.08.16 |
무역 거래 F 조건 알아보기 (FCA,FAS, FOB) (0) | 2024.08.04 |
인코텀즈 (Incoterms) 의미 (+법적효력과 히스토리) (0) | 2024.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