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중에 사용되는 C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전에 F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 적이 있다. 해당 건과 동일하게 아래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4가지의 C 조건 중에서 CFR과 CIF 조건이 거래의 90% 이상 육박한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운임만 수출상이 부담할 뿐, 위험에 대한 비용은 수입자가 관장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선적이 된 이후에 화물이 손상이나 분실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이다.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운송 중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하고 동일하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 간혹 L/C 네고 시에 보험 종류A,B,C에 대한 것이 명시될 수 있음을 조심해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복을 수배하여 선적하고 운임을 지급하며, 보험을 부보하고 운송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한다.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 CTP : Carriage Paid to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해당 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꿀팁은 CFR 은 배에 싣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CTP 는 배가 아니라 지정된 목적지까지를 설정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쉽다.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해당 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꿀팁은 CIF 은 배에 싣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CIP 는 배가 아니라 지정된 목적지까지를 설정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쉽다.
CFR (CTP) / CIF (CIP) 로 구분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으며, 무역 거래에 있어서 배에 싣는 것을 기본적인 스킴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90% 이상은 CFR, CIF 로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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