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흔히 말해서 엘씨라고 부르는 Letter of Credit의 경우에는 은행을 경유해서 거래하는 거래이다. 일반적인 송신환 방식인 T/T와 달리 L/C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경우는 은행을 경유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 이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처음에 접근하다보면 상당히 구조와 업무 스킴이 헷갈리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와 거래단계로 2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다.
■ 계약 단계
수익자(Beneficiary)가 수출자(Shipper)가 되고, 개설의뢰인(Applicant)은 수입자(Buyer)가 된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무역계약조건 중에 대금지급 조건에서 신용장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수출업자의 명칭은 Beneficiary, 수입업자의 명칭은 Applicant로 변경된다.
신용장 지급은행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을 확약한다.하지만, 그 신용장을 수익자 (Beneficiary)에게 직접 보낼 수는 없다. 은행간 통신 수단인 SWIFT를 통해서 수출국의 통지은행에 보내고 되고, 통지 받은 은행은 진위 여부를 확인 다음에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 대금 단계
신용장을 통지 받은 수출자 (Beneficiary)는 계약에 맞추어 선적을 이행하고 서류를 거래은행에 준비해가서 매입을 의뢰한다. 선적서류가 매입은행을 통해서 개설은행으로 발송되게 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선적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지급의 의무가 생긴다.
선적 서류를 개설의뢰인 (Applicant)에게 송부하고, sight일떄는 즉시 대금을 지급받아 매입은행에 송금, Usance일때는 만기에 대급을 지급받아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송금하게 된다. 매입은행은 해당 금액을 수익자(Benficiary)에게 전달하면, 대금 수취가 완료된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4가지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추심성, 독립성, 한계성, 엄밀일치성 인데 해당 건을 따로 외워두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면 된다. 사실 당연한 내용이다.
■ 추심성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전해준 선적서류를 신용장과 비교하여, 불일치가 없으면 대금을 지급한다.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에 "Deal with Documents" 으로 서류로만 거래된다. 물품과 품질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 독립성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 은행과 은행이 하는 거래는 별개로 본다. 만약 추후에 물품이 계약과 다르다고할지라도 이미 은행에 넘긴 대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 한계성
수입자는 실제 물품이나 계약과 다른 운송서류라도 또는 품질이 엉망이어도 신용장 조건에만 일치하면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
■ 엄밀일치성
서류가 신용장 조건들과 완벽하게 일치해야한다. 은행은 엄밀하게 검토 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서류만 일치시킬수만 있다면 잘못된 물품이나 엉망인 품질상태로 도착한다고 할지라도 돈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다. 이런 신용장 특성을 잘 기억해두고 있어야 물품을 거래할 때, 수출자는 대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용장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수입자는 물품에 대한 확신과 대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용장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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