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선적 서류 (CI, PL, BL)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한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BL 이다. BL은 Bill of Lading 의 약자로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증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B/L 관련해서도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는 실무에는 각각의 용어를 구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선적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SR을 수출자나 포워딩업체가 선사로 보내고 나면 선사에서는 CBL을 보내주고 해당 CBL이 최종 확인이 끝나는 경우에 OBL을 발행하는 형태이다. 각각의 용어는 아래와 같다.
■ Shipping Request (줄여서 SR 이라고 사용)
화주가 선적할 화물의 내역을 작성해서 운송인에게 선적 주문을 하는 선복요청서 이다. 그렇기에 보통 "SR 주셨나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게된다.
■ Check B/L (사전 확인용, CBL 이라고 사용)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하기 전에 선사가 화주에게 내용을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B/L초안이다. Check B/L을 받으면 바이어에게 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추후 월마감 이후 B/L 내용 변경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선사들이 대다수이다.
■ Original B/L (원본, OBL 이라고 사용)
선사가 발행한 최종적인 선하증권이며 현지에서 수입 통관시에 사용한다. 원본 3통을 발행하는데, 이것을 Full Set 이라고한다. 원본은 모두 Original 이라고 명시될 수도 있고,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혹은 First, Second, Third Original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해당 서류 완료 이후, OBL을 Copy와 함께 DHL 등으로 CI, PL과 전달하면 수입자는 현지에서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장비를 인수할 수 있다.
상기에 SR, CBL, OBL 이라는 용어는 기본이고 한 단계 더 들어가보면 이 BL 자체도 2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Master B/L (MBL) 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워딩 업체에서 발행하는 House B/L (HBL)이 있다. 선사와 마찬가지로 운송대리인인 포워딩 업체 또한 자체적인 BL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 업무를 할 때, BL 관련해서만 서류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러하다.
1. 수출자는 선적의뢰(SR)을 하고, 포워더에게 정보를 보낸다.
2. 포워더는 각 수출자로 부터 전달 받은 SR을 묶어서 한건으로 만들어 선사에 보낸다.
(요약하자면, 선사가 보기에는 해당 포워더는 하나의 화주가 된다)
3. 선사에게 그 화주가 몇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나, 포워더에게는 화주 관리는 중요하다.
4. 선사가 본선 적재 이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제공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포워더는 House B/L을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House B/L은 정보 수정이 용이한 편이나, Master B/L은 선사에서 발행하는 B/L로 실무에서 서류 수정이 쉽지 않다. Covid-19 상황의 경우에 직접 서류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는데 다음 Chapter에서 Surrender B/L과 Seaway Bill 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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